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로, 기준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2015년 03월 종전의 2.0%에서 1.75%로 0.25% 인하 한 이후, 지난 06월 11일 다시 0.25%가 인하 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금리는 1.50% 입니다. 2012년 06월 까지 3.25%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2012년 07월 ~ 09월 3.0%, 2012년 10월 ~ 2013년 07월 2.75%, 2013년 05월 ~ 2014년 07월 2.5%, 2014년 08월 ~ 09월 2.25%, 2014년 10월 2.0%로 내려간 이후 3년 사이에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수탁 운영하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총 6곳으로, 그 중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수탁은행 모두 가입기간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15년 06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0.25% 인하 한 이후 06월 22일 부터 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인하가 되어, 가입기간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8%에서 1.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3%에서 연 2.0%, 2년 이상은 연 2.8%에서 연 2.5%로, 신규 및 기존 가입계좌를 포함하여 0.3% 씩 인하 된 금리가 적용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청약저축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금리변경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변경 시행일인 2015년 06월 22일 부터 이후의 이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 되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저축의 경우 1982년 07월 22일 이전 가입계좌는 가입 당시의 금리가 적용됩니다.